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또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외대상, 지원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함.
- 근로자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이어야 함.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
두루누리 지원기간은 36개월 까지만 지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 보험료 중 8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는 사업주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지 않고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예를 들어 7월 보험료를 납부기한인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7월 두루누리 지원금을 다음달 보험료인 8월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두누루리 신청방법
온라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 :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이 갑자기 미지급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전달 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 다음달에 지원이 됩니다. 전달 보험료가 잘 납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납부했다면 1588-0075로 문의해 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을 지급 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제외대상,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으 영세한 사업자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꼭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셔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