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의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과 신고대상, 면제 대상, 계산 방법,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중간예납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 드립니다.
중간예납 정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1천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8월말까지 절반인 5백만원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중간예납 대상법인과 제외 법인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내의 대부분의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예납 대상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위에 말씀드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과는 달리 아래의 법인들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하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연도)
직전연도 기준은 전기에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적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아래 산식이 있는 데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에 납부했던 법인세의 50%인 1/2을 납부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전년도에 1천만원 세금을 납부하였고 공제 감면세액이 없는 경우 1천만원 x 6 / 12개월 = 5백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간결산기준 (자기계산)
자기계산 기준은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거나 적자법인의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추가로 분할 신설 법인,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합니다.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 납부 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계산한 후(가결산)에 중간예납 신고를 합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계산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는 가능합니다. 전년도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당해 법인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그 중 절반을 미리 납부하여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경우 입니다.
법인세율
개정된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방법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 표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중간예납 세액이 계산 됩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 2억원 이하 | 9% ( 9.9% ) |
| 2~200억원 이하 | 19% ( 20.9% ) |
|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 21% ( 23.1% ) |
| 3,000억원 초과 | 24% ( 26.4% ) |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 세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을 허용해 줍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8월 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신고 안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중간예납 납부세액과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세액의 1일 0.022%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질문
u003cstrongu003e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u003c/strongu003e에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경우 제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을 꼭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과 면제되는 법인, 중간예납 기간, 세액계산 방법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이 된다는 점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