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4월초 10월초에 각 대상자에게 예정고지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전기에 신고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납부기한, 예정고지 납부예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본래 분기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줄이고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세무서는 모든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은 전기와 비슷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매번 비슷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전기 납부세액의 1/2를 먼저 내도록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입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1월 ~ 6월 또는 7월 ~ 12월)의 납부세액 절반을 계산했을때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규 법인은 원칙대로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 또는 4월 25일입니다. 납부고지서는 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혹시 사업장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납부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외 조건 : 실적부진
세무서에서는 사업 현황이 전기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사정이 나빠졌는데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많은 세금을 고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반기 즉 1월 ~ 3월 또는 7월 ~ 9월의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세표준)의 합계 또는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세액이 전기의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예정고지금액이 조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확인하고 취소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납부기한, 예정고지 납부 예외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때문에 사업 현황이 나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정고지 납부금액에 너무 과도하게 고지된 경우 예정신고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예정신고를 진행해서 자금 흐름을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