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 합산 배제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한 동안 공시가액 상승과 공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최근에는 공시가액 상승폭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률 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일정부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과 기본 계산 구조,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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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기초

1) 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분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 부동산 공시가액의 총 합계액이 10억이고 공제액이 9억원인 경우 초과분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과세대상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니 참고해주세요.

3)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나라에서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순쯤해서 일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돌아오는 평일로 연장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구조, 기본공제

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서 최종 종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링크도 남겨 드리니 아래 계산 구조와 같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예를 들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공시가액 15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5억에서 12억을 차감해 줍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을 곱해주면 1.8억이 계산 됩니다. 거기서 세율을 0.5% 곱하고, 나오느 세금은 90만원 입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하면 46.8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과 연령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최종 세액은 93,600원으로 계산 됩니다.

2) 기본공제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액 합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3.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주택수 또는 공시가액에서 제외하는 신고 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합산배제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과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소유권,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각 합산배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3) 과세특례

납세의무자가 각종 과세특례을 적용받으려면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적용 신청해야 합니다. 각 과세특례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간안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 ~ 12월 15일에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기본 개념과 계산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특례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남겨 드리겠습니다. 중요한점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하셔야 하고 혹시 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5일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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