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중기정 전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에만 해당한다면 저금리로 최대 한도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요즘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중기청 전세 대출 조건과 서류 안내 드릴테니 대상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 대출 자격 조건
중기청 전세 대출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금 5% 이상 지급
중기청 전세 대출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시 5% 또는 10%를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세대주 & 무주택
대출신청자는 세대주 이어야 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군 복무기간 추가 ) 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자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3) 소득기준,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기준 3천 5백만원 이하)
- 자산기준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4)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중기청 전세 대출 대출신청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이거나 중소기업진행공단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여야 합니다.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됩니다.)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2. 대출 대상 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은 2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3.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1) 대출 금리
중기청 전세 대출 금리는 1.5% 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시 대출조건 미충족자가 되는 경우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1.5% 금리를 유지 합니다.)
2) 대출 한도
중기청 전세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min (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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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당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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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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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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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 전세금액 80% 이내 또는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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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또는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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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담보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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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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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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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대출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6. 대출 주의 사항
1) 중복대출금지
대출신청자 또는 세대원 전원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주의 사항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 필요
- 대출 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합니다.
- 중기청 전세 대출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또는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