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된 후 국세청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우편물을 일괄 발송합니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기한안에 미신고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미사용 가산세가 발생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해당기간의 총 수입금액의 0.2%과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Max ( a , b )
a.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0.2%
b.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의 0.2%를 부과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 업종별 기준금액 (복식부기대상자)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됩니다. 즉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기타 사업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4.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입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4단계)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클릭
3. 사업용 공입법인 계좌 개설 / 해지
4. 계좌 추가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