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증여세면제한도 계산기 (2024년 7월 기준)





증여세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현재 기준 증여세율과 증여세면제한도, 그리고 증여세율 계산기 링크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 확인해 보시고 세금없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기본사항

  •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말하는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 납세의무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재산을 받은자, 수증자 입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안하면 각종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에 증여한 경우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자녀 -> 부모, 조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 자녀) :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혼인공제, 출산공제

  • 혼인공제 : 자녀가 결혼 하는 경우 혼인시점 전후 2년간 1억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고 혼인공제가 1억이니 총 1.5억 증여가 가능합니다.
  • 출산공제 : 손자, 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쳐서 최대 1억만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50%

예를들어 부모가 미혼인 자녀에게 1.5억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억에대해서 10%인 1천만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계산기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증여공제), 증여세에 대한 간략한 안내까지 전부 드렸습니다.

이제는 자녀와 부모님에게 얼마나 증여할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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