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을 검색하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시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의 연금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통해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연금보험을 10년이상 납부한자가 만 60세 ~ 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거주 조건: 대한민국 내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 단독 가구: 월 소득 2,130,000원 이하 (2024년 현재 기준)
- 부부 가구: 월 소득 3,408,000원 이하 (2024년 현재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하단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거동 불편자 지원: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서류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월 32만 3,180원 -> 월 33만 4,810원 상향조정
- 부부 가구: 월 51만 7,080원 -> 월 53만 5,680원 상향조정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요건
노령연금 지급액
노령연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지급액 = 기준연금액 x 가입기간비율 x 연령비율 x 재작자감액율
- 기준연금액: 2023년 기준 1,026,000원, 매년 조정됨
- 가입기간비율: 가입기간을 40년으로 나눈 비율
- 연령비율: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재직자감액율: 재직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
노령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 거동 불편자 지원: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노령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조기 노령연금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이 연령보다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 소득 요건: 신청 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연령 요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5년 전
-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조기 노령연금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 1년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의 6% 감액
- 1개월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의 0.5% 감액
-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의 30% 감액
이렇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65세 노인분들이 복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10년간 납부했던 자가 수령하는 연금은 노령연급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