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모든 개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소득증빙 서류 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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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모든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 서류입니다.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그 해 7월 초에 발급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내용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종합과세 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표시가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던 소득처 곧 근무했던 근무지 회사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처
보통 소득금액증명원은 전세대출신청 및 연장시, 기타 대출 연장시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이나 공공기관 입찰 서류에 소득 증빙서류로 제출되곤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곳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발급
- 주민센터 민원담당자에게 발급 요청
- 무인발급기 위치 파악 후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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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이동 클릭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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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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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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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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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적사항, 과세기간 2023년, 정보 공개여부 공개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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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버튼 클릭 후 출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수수료가 무료 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넉넉잡아 한달 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거나 그 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로 소득증빙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은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꼭 발급 받으셔서 필요하신 곳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 때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꼭 기한후신고 하시고 기다리신 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