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하지만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의 뜻과 신청자격, 수수료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속한 주소지의 시군구청으로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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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에서 재화나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은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쇼핑몰 주소입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오픈마켓 같은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제외자

아래 두가지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는 직전연도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1년에 한번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인구수의 따라 다릅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40,500원이며 그 밖의 시는 22,500원 입니다. 그 외 군은 12,000원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방문신고 :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접속하여 신청

통신판매업 발급 소요시간

보통 온라인 소요시간이 2일에서 3일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접수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몰 만드시면서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신고 : 신고 접수 후 3 – 7 영업일 내 처리 가능
  • 온라인신고 : 신고 접수 후 2 – 3 영업일 내 처리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온라인쇼핑몰에 한번 등록하고 대부분은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절차대로 하시면 쉽게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또 간략하게 통신판매업에 대해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제외자에 대해서도 알려 드렸습니다. 아마도 처음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을 개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았으나 가지고 계신분은 많이 없으실겁니다. 이번 기회에 재발급 받으셔서 PDF파일로 보관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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