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2500원 안내는 법

TV 수신료 해지

한전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상세 내역을 보다면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티비 수신료 입니다. TV 수신료는 원룸인지 따지지 않고 집에 티비가 있다면 무조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집에 티비가 없고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과연 티비 수신료를 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월 2,500원 안내는 법, 해지시 주의사항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TV 수신료란?

티비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가 독립적, 자율적인 위치를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공익성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 이고, 주택의 경우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의 경우에는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로 KBS 1TV, 1라디오, 1FM을 운영하고 있고 KBS 2TV, 2라디오 2F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국책방송, 국제방송과 KBS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당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대상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4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가 소지한 수상기,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입니다.

  • 국가유공자
  • 장애인 (시각, 청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전력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
  • 티비가 없는 경우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KBS콜센터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KBS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해지 신청

첫번째 방법으로 KBS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KBS 콜센터 신청

KBS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1801입니다. 전화하셔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통화가 길어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시면 아래 KBS 홈페이지를 통해 상단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신규 등록 / TV 말소 클릭 -> 로그인 후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사유는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티비 수신료를 해지 한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 거주하신다면 해당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연락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으로 연락하셔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 및 온라인상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4. TV 수신료 해지신청시 주의사항

보통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택에 TV 가 없거나 잘 안보기 때문에 아까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상담원 통화시 혹은 확인시 TV는 당연히 없고 비슷한 어떤것도 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안보는 TV가 있다거나 고장난 TV, 주방에 작게 설치되어 있는 LCD 모니터 등도 모두 없어야 하며 없다고 말씀 하셔야 합니다.

5. TV 수신료 해지시 아낄 수 있는 금액

TV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매월 2,5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 2,500원이면 1년에 30,000원 가량 되는 돈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수신료 면제대상,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 보았습니다. 티비가 없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월마다 2,500원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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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03cstrongu003eTV가 잘 안나와서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u003c/strongu003e야 하나요?

수신료 공영방송의 운영비용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적부담금 입니다. TV를 가지고 있다면 시청여부나 시청량에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TV를 처분한 경우 면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u003c/strongu003e

네. 수상기를 양도, 매각, 노후, 파손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2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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