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인 사업자를 처음 만들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간이과세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가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 간이과세자 기준 및 업종별 부가율
1) 적용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억 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매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 공급대가 기준금액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6,3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게 되면 1억 800만원 (6,300만원 / 7개월 x 12개월) 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2) 업종별 부가율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단일세율이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특별한 부가율이란걸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40%이며, 부가가치세는 40%의 10%인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 12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단, 연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7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시기
간이과세자를 포기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개인사업자 (간이배제 업종 제외)들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간이과세자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매출 기준은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입니다.
전환 시기는 2023년도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미만이라면 2024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2024년도에 공급대가 기준금액 초과됐다면 2025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임의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포기신고 기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전환을 통보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홈택스 포기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인반신청 / 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 검색 후 정보 입력 신고서 첨부 제출.
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 ( 4,800만 ~ 1억 400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1년에 한번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 1월 25일 총 2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 포기방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비품, 사업용자산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월 ~ 1억 4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 포기를 원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