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방법 2024년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매년 6월정도에 각 관할세무서에서는 개인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발송합니다. 전년도 공급대가를 근거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기도 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 내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하는 방법, 신고기한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및 필수사항

1. 간이과세자 포기 유형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유형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번째로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로 인한 전환입니다. 두번째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개업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를 사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통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임의포기)
  •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제자 포기

2.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기한

간이과세자 포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환통지 : 매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의포기 :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원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한다면 5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포기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전환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3.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 재적용 제한 3년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기 전 꼭 알고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23년 6월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였다면 26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를 다시 적용받고 싶다면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자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 3년내에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였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 1억 4백만원인 경우

4.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접속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클릭 후 일반신청

상단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하단 일반신청 / 결과조회,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민원명 ‘간이과세’ 입력 후 검색, 인터넷 신청 클릭

간이과세를 검색하고 하단 간이과세 포기신고 인터넷 신청 클릭 합니다.

4) 간이과세포기신고 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 및 첨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내려받은 후 신고서 작성 후 파일 선택 및 첨부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5) 포기신고서 작성 방법

  • 간이과세기준 : 간이과세 기준에는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 원인을 체크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을 체크 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전환의 경우에는 24년도 2기 ( 2024. 7. 1 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는 경우 24년도 2기 ( 2024. 8. 1.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환통지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후 다음해에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포기일로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재적용은 안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 혹은 간이과세자를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파일을 첨부하기만 하면 쉽게 포기가 되니 어려워 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재적용이 안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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