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에 해당하거나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그리고 가맹점으로 등록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되고 있으니 사업 초반에 일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세부기준은 수입금액 기준과 업종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또 개인사업자에는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
(1)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상대업종은 소매업, 부동산 중개업, 학원 등이 있습니다.
(2) 업종 기준
아래의 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 대표적인 업종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병원, 부동산 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3) 가입 제외 사업자
앞서 말씀 드린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과 업종기준에 해당하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이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와 읍면지역 소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업자, 그리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처럼 수입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가입이 제외되는 법인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전화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 입니다.
1) 홈택스 가입
(1) 홈택스 바로가기 및 로그인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가기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클릭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로 이동 후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 발급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클릭합니다.

(3) 사업자번호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번호 선택 후 가맹점 담담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가맹점 승인이 완료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승인완료 메세지를 발송되니 확인하시면 되겟씁

2) 전화 가입
아래 방법과 같이 전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며 즉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3) 기타 현금영수증 사업자 통한 가입
| 상 호 | 홈페이지 주소 | 연락처 |
|---|---|---|
| (주)토스페이먼츠 | https://taxadmin.tosspayment.com | 1544-7772 |
| (주)링크허브 | https://www.popbill.com | 1599-7709 |
| (사)금융결제원 | https://www.kftcvan.or.kr | 1577-5500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되고,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 됩니다. 가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합니다.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 × 1%
1)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2) / 365일(윤년 366)
2)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을 안해도 되나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10만원이상 거래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발급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안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의무 업종이 될 수도 있으니 위에서 알려드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참고하셔서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발급 거부 가산세와 미발행 가산세가 있으니 요청이 있는 경우 또한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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