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이번 포스팅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용방법과 사용법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 드리고 산정 기준표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 진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과 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 | 적용인구 (단위 : 천명) | 비율 (단위 : %) |
| 합계 | 51,417 | 100 |
| 직장가입자 | 19,902 | 38.7 |
| 피부양자 | 16,389 | 31.9 |
| 지역가입자 | 15,126 | 29.4 |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먼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은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월별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 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총 건강보험료율 7.09%에서 근로자가 50%인 3.54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장 사용자, 공무원인경우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외에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면제 혹은 경감되기도 하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 면제, 경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면제 경감 바로가기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계산기
1)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포함)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개인별 부과가 아닌 세대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을 산정할때 반영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되는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을 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 28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하는 공식이 아래와 같이 나눠 집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2) 재산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표)
재산점수에 포함되는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지, 전/월세입니다. 부동산은 재산가액(과세표준액) 100%를 적용하며, 전월세금액은 3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액에서 재산의 기본 공제금액인 1억원을 차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 {보증금+(월세금액×40)}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을 계산한 후 아래 재산 등급별 점수 바로가기를 통해 보험료 점수와 등급을 확인하여 산출합니다.

재산 등급별 점수표 바로가기
2)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내용 읽어보시고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리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3)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기준표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기준표입니다. 기타 110% 120% 등의 기준 금액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해주세요.
| 기준중위소득(100%)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 5인 | 6,696,000 | 239,074 | 195,321 | 243,098 |
| 6인 | 7,619,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7인 | 8,51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8인 | 9,412,000 | 336,105 | 303,332 | 348,552 |
| 9인 | 10,309,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10인 | 11,205,000 | 422,318 | 400,222 | 453,848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바로가기
10월 2일에 직장입사했는데 10월분 지역보험료가 왜 부과 되나요?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u003cbru003e그렇기 때문에 10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고 직장가입자 10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u003cstrongu003e보험료 인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은u003c/strongu003e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가능하며, 공단 지역본부 및 각 지사를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과 계산기, 간략한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경우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셔서 보험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