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실질 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총급여 0원부터 일정 금액까지는 지원금 금액이 증가되고 기준금액 이후로는 지원금 금액이 작아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기본적인 소개와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제외대상 (80% 지원)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일하는 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득요건 기준이있고,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하 아래 총소득기준금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자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19. |
| ’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17. |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024.5.1.~31. | |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신청, 홈택스 신청, 자동신청 제도로 구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반기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과 다음해 6월 30일에 지급을 합니다. 기한후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정산 |
반기신청시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반기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홈택스를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계산해보기 클릭
먼저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메뉴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요건 입력하기
기본 요건을 체크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지 여부, 부양자녀 수, 총 소득이 기준소득 미만인지, 재산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체크 합니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을 입력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검색 후 수입금액(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촉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자인지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u003cbru003e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빼먹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지났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세무서에 전화해보시면 이유를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